Apple이 App Store 지침을 강화해 일반 앱처럼 심사를 통과한 뒤 나체 합성 등 유해 기능을 드러내는 위장 전환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사용자 생성 콘텐츠 앱에는 부적절한 자료 필터링, 신고 수단, 가해 계정 차단 기능을 요구하며 심사본에 없던 기능을 숨겨 추가한 앱은 삭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신매매와 아동 착취를 조장하는 앱의 금지 문구도 보강했다. 정책 강화 자체가 모든 악용 앱의 제거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집행은 별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