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철제 비상계단은 오래된 고밀도 주택에 별도 대피로를 덧붙이는 저렴한 수단으로 확산됐다. 하지만 부식과 구조 손상, 창문 접근의 어려움, 물건 적치로 인한 통로 방해가 약점이었다. 뉴욕은 이후 보호된 실내 계단과 방화 구획, 스프링클러를 중시했고 1968년 기준부터 신축 건물의 외벽 계단 설치를 제한했다. 기존 건물의 계단이 모두 없어진 것은 아니다. 시 기록보관소 자료도 1860년과 1867년, 1879년의 화재 안전 규정이 기존 주택의 피난 설비를 바꿔 온 과정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