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DHS는 수입 조사를 위한 19 USC 1509 행정소환을 이용해 언론인, 비영리단체와 노조의 계정, 통신 및 금융 기록을 판사 승인 없이 요구했습니다. 법원이 언론인 두 명의 YouTube 수색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뒤에도 같은 정보를 행정소환으로 요구했고, T-Mobile은 한 언론인의 6개월치 통화 및 문자 기록 1만여건을 제공했습니다. Google은 세관 조사와의 관련성이 부족하다며 거부했지만 기업의 통지 의무가 없어 취재원과 익명 발언자의 정보가 사법 심사 없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한줄 결론: 세관 조사 권한이 일반 감시의 우회로가 되면 법원이 거부한 정보까지 행정부가 사실상 독자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