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비동의 성적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AI 시스템의 금지 규정을 12월 2일부터 집행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고 보도됐다. AI 옴니버스 개정 과정에서 추가된 조치로, 생성물에 AI 표시를 붙이는 것만으로 허용되는 영역과 구별된다. 불법 콘텐츠 유통은 디지털서비스법으로, 해당 용도의 시스템은 인공지능법으로 다루는 구조다. 아직 적용일 전이며 모든 이미지 편집 도구를 같은 범위로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제공 기능과 법적 적용 조건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