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Tesla 감독형 FSD와 FSD v14 Lite의 시스템 주도 차로 변경이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조작해야 하는 국내 기준과 충돌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산 차량은 한미 FTA의 안전기준 상호인정으로 예외 적용되지만 중국산 차량은 별도 인증이나 제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FSD 전체의 위험 판정이 아니며 운행 후 결함은 조사와 리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