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Tesla 감독형 FSD와 FSD v14 Lite의 시스템 주도 차로 변경이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조작해야 하는 국내 기준과 충돌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산 차량은 한미 FTA의 안전기준 상호인정으로 예외 적용되지만 중국산 차량은 별도 인증이나 제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FSD 전체의 위험 판정이 아니며 운행 후 결함은 조사와 리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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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 기준상 Tesla FSD의 차로 변경 기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FSD라도 생산국과 인증 경로에 따라 국내 사용 가능 범위가 달라져 제도 정비와 명확한 고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