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판사 Robert Pitman이 9월 22일 텍사스 주립 교도소의 과도한 열기가 수정헌법 8조를 위반한다며 2029년 말까지 냉방을 설치하도록 명령했다. 주 교정당국은 비용을 약 15억 달러로 추산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9월 1일 기준 104개 시설 중 완전 냉방은 3분의 1을 조금 넘었다. 당국의 공사 현황 자료도 예산과 병상 확대가 진행 단계임을 보여준다. 판결은 계획과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모든 수감자가 즉시 냉방을 확보했거나 항소 절차까지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