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2대1로 국방부의 Anthropic 기술 조달 배제 권한을 인정했다. 다수 의견은 41 USC 4713의 공급망 위험 정의가 악의적 의도에만 한정되지 않아 Claude의 기능 제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더 좁은 다른 법률에 따라 배제를 위법하다고 본 판단을 그대로 뒤집은 것은 아니다. 반대 의견은 정당한 계약상 제한까지 위험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회사는 추가 심사를 검토한다. 관련 조달 조직은 적용 법률과 계약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