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이 미국 정부의 공급망 위험 지정을 인정한 9월 25일 항소심 2대 1 판결에 대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 재심을 요청했다. 회사는 자율 무기와 대규모 감시 용도의 AI 사용 제한에 대한 보복이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신청만으로 기존 판단이 뒤집히거나 조달 제한이 해제된 것은 아니다. 8월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다뤄진 연방기관 사용 금지 조치와는 별개 사안이므로, 공공 부문에서 모델을 도입할 때 어느 제한이 적용되는지 각 사건의 효력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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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미 정부 공급망 위험 지정 판결 재심 요청
재심 신청은 지정 취소가 아니며, 연방 조달 제한과 별도 기관 사용 금지 소송의 상태를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