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9월 30일 서명된 SB 1406으로 몬태나 유령회사를 이용한 차량 등록 조세 회피를 겨냥했다. 타주 회사 명의로 고가 차량이나 선박, 항공기를 등록해 캘리포니아 세금을 피하는 방식에 대해, 주내 거주 소유자가 있고 실질 사업이 없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회사를 주내 거주자로 취급한다. 미납 세금과 이자, 벌금의 책임도 강화했다. 주정부 설명상 법은 즉시 효력이 생기지만 정상적으로 타주에서 사업하는 모든 회사의 등록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