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안내를 통합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탈퇴와 해지 버튼을 예상하기 어려운 설정 안에 숨기지 않고 첫 화면이나 쉽게 연결되는 곳에 배치하도록 안내했다. 정기결제 인상과 무료에서 유료로의 전환에는 변경 전 30일 이내 별도 동의가 필요하고, 필수 비용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총액에 표시해야 한다. 이번 안내는 기존 규제와 집행 사례를 정리한 것이며 모든 UI 권고가 새로 생긴 법적 의무라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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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탈퇴 동선과 자동결제 동의 등 UI 지침 정비
가입보다 해지를 어렵게 만들지 않는지와 가격 전환 동의, 필수 비용 표시를 함께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