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정보보호위원회가 스마트 안경의 사생활 침해 위험을 경고하며 촬영 중이라는 사실을 밝은 LED나 소리로 분명히 알리도록 권고했다. 표시 장치를 쉽게 무력화할 수 없어야 하고 학교와 병원처럼 민감한 장소의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프랑스의 무단 촬영 수사와 일부 학교의 사용 금지가 배경으로 보도됐다. 이번 성명은 새 법적 규제나 유럽 전체 판매 금지가 아니지만 영상을 공개 소셜미디어에 올리거나 업무에 이용하면 GDPR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