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자를 위한 공통 21개 권고와 청소년 및 보호자용 권고를 발표했다. 핵심은 민감정보를 넣지 않고 이용 범위와 종료 시점을 정하며 답변을 진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함께 공개한 최근 AI 이용자 조사에서 청소년 201명 중 51.7%가 스스로 의존적이라고 답했지만 임상 진단 비율은 아니다. 보호자는 일방적 금지보다 이용 규칙을 함께 정하고, 수면과 대인관계가 줄거나 위기 신호가 나타나면 AI 대화 대신 주변 사람과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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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AI 이용 지침, 자가진단과 과의존 경계 제시
개인정보와 대화 시간을 미리 정하고 AI의 동의를 진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중요한 판단은 사람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