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소송 문서를 다룬 보도는 Character.ai가 취약한 이용자의 장시간 참여를 유도하면서 위험한 대화와 정서적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주장을 전했다. 구글의 기술 이용 계약과 창업자 재영입도 소송에서 거론되지만 구글은 해당 챗봇 개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비스는 미성년자 대화 제한과 위기 대응 도구를 도입했다. 보도된 내용은 원고 측 주장과 대응을 정리한 것으로, 인과관계나 기업의 법적 책임이 판결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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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ai 새 소장, 챗봇의 자해 위험과 설계 책임 주장
소장에 담긴 대화와 피해 주장은 법원의 확정 판단이 아니며 미성년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이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