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설은 이용자 입력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쓰려면 목적과 데이터 성격에 맞는 근거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추가 이용은 예측 가능성과 권리 침해, 안전조치를 함께 검토하고, 과학적 연구용 가명정보는 별도의 분리 보관과 접근 통제가 필요하다. 2027년 3월 9일 시행 예정인 AI 개발 특례 역시 가명처리의 어려움과 공익 등 요건 및 위원회 심의를 요구한다. 단순한 고지나 거부 기능만으로 모든 학습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